'5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서 국세청 패소율 34%

입력 2023-09-15 16:13   수정 2023-09-15 16:34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의 고액 조세소송 열 건 중 세 건 꼴로 국세청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과세 사전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조세 불복 패소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3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도 13회째인 이번 포럼은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을 주제로 열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최종심 769건 기준)의 조세불복 소송 패소율은 11.2%(건수 기준)다. 특히 50억원 이상 고액 소송 패소율은 33.8%에 달했다. 패소한 소송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패소율이 1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증여세(17.8%), 부가세(11.5%), 상속세(11.2%)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이 2021~2022년 최종심 216건에 대한 패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법령해석은 81건, 사실판단은 135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포럼에서 ‘조세 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 품질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령해석 차이에 따른 패소 시 제도개선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사실판단 패소 시 빈발쟁점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파급효과가 큰 동일쟁점 패소사건은 반복패소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 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은 과세 대상 유형·거래, 소득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탈세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 논리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보유자 등에 납세 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조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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